보험
건강보험 납부액 계산 및 피부양자 등록
BumbleV
2025. 4. 1. 1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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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본인의 가입 유형을 확인하고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1.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
(1)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
건강보험료 = 월 소득 × 보험료율 (2024년 기준: 7.09%)
월급 (만원) | 보험료 (본인 부담, 원) | 총 보험료 (회사 부담 포함, 원) |
---|---|---|
200 | 141,800 | 283,600 |
300 | 212,700 | 425,400 |
400 | 283,600 | 567,200 |
(2)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
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- 소득 점수 × 점수당 금액 (2024년 기준: 227.3원)
- 재산 점수 × 점수당 금액
-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추가 요율 적용
2.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
- 직장가입자: 급여에서 자동 공제
- 지역가입자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납부 또는 자동이체 신청
- 자동이체 또는 카드납부 가능
3.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(1) 피부양자 등록 대상
- 배우자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 직계가족
-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 (금융소득 포함)
-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
(2) 피부양자 등록 절차
- 서류 준비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서류 등
-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심사 후 등록 완료 (보통 1~2주 소요)
(3)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사항
- 소득 증가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
- 재산 및 소득 기준 변동 시 매년 갱신 필요
-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
마무리
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, 본인의 가입 유형을 확인하고 정확한 납부액을 계산해보세요.
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